윤리경영
- 윤리강령
- 윤리강령 서약서
- CEO 자율준수의지선언문&부패방지방침
- 윤리경영사무국
- 공정거래 자율준수 개요
- 내부신고/익명신고제도
- CP 운영현황
- 자율준수조직
윤리강령
우리는 창립 이래 존경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회사에 공헌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에 더해 신의, 성실, 정직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 달성에 필수불가결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정도(Integrity)는 우리의 핵심가치이자 우리 사업의 기본적인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본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그 실천을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는 행동과 행위의 나침반이자
우리의 자긍심과 가치관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을 통해 우리의 윤리적 원칙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윤리경영위원장 홍성한
- 윤리경영위원 김 준
- 사철기
- 이승철
- 장태억
- 정해도
- 홍영기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비씨월드제약, ㈜비씨월드헬스케어에 근무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도를 지킬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알고, 국가와 인류에 공헌해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아래의 윤리강령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아래 -
- 우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법규와 사규 및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 우리는 회사의 거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을 추구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와 존중의 기반 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정한 거래와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 우리는 모든 임직원을 존엄성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동료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 우리는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추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활동과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우리는 법규 및 규정 위반의 위험이나 미준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직속상사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알리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믿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비씨월드제약, ㈜비씨월드헬스케어 귀중
2022. 11. 16
CEO 자율준수의지선언문&부패방지방침
CEO 자율준수의지선언문
고객감동을 위하여,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한 축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을 선언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약업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행동지침을 적어보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실천을 부탁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셋째, 협력사와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위탁을 취소하지 않는다.
행동지침을 위반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직원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09. 01
부패방지방침
우리 (주)비씨월드제약은 전체 임직원이 올바른 기업관을 공유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고자한다.
이에 우리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지킬 것을 서약한다.
- 제 1조 (목적)
- 이 방침은 부정부패방치를 위한 (주)비씨월드제약 소속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나 제공 행위 및 이해 충돌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3조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관련 규정 준수)
-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집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영국의 「부패방지법(Bribery Act)」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제 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 우리는 회사의 부정 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소가능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에 이바지한다.
- 제 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 우리는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이상 부정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 제 6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 회사의 부패방지를 위해 지정된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와 관련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제 7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인원일 경우, 해당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한다.
- 제 8조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윤리경영사무국
공정거래 자율준수 개요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 등을 말합니다.
< CP의 7대요소 >
내부신고/익명신고제도
- 내부신고/익명신고제도
-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 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행동준칙에 벗어나는 행위
- · 기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기타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율준수편람 행동지침 참조)
-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 뇌물, 횡령 등의 사건에 가담한 자
-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 제보 접수처 (윤리경영사무국국장, 부패방지담당자)
- · 윤리경영사무국 성명(직책) : 이태현 이사 / 하용정 위원
- · 전화 제보 : 031-5178-3341/3380
- · 이메일 제보 : 비씨월드 내부신고(bcwpcp@bcwp.co.kr)
- · 홈페이지 제보(익명가능) : https://www.bcwp.co.kr/inquiry/declare
- ※ 제보 접수 후 3일 이내에 윤리경영사무국 담당자가 사건 처리 현황 또는 결과를 제보자에게 직접 또는 서면(전자메일포함)으로 통지합니다.
CP 운영현황
일시 | 내용 |
---|---|
2020-06-01 | ISO 37001 부패방지 시스템 인식교육 및 부패방지 제도 안내(전사 팀별 교육) |
2020-01-02 | 20년 영업부 자율준수프로그램(CP)교육 |
2019-11-22 | ISO 37001 부패방지 시스템 인증(by KCCA) |
2019-07-01 | BCWP 부패방지 방침 제정 및 임직원 서약 |
2019-05-02 | BCWP 윤리강령 제정 및 교육, 서약 |
2019-04-08 | BCWP CP guideline renewal 및 영업본부 집체교육 |
2019-03-11 | BCWP CP 전담부서 신설 |
2019-03-01 | CP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2018년분 작성 |
2017-09-19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세부운용기준 교육 - 유관부서(영업부, 재무관리팀, 인사팀,개발팀, 대외협력팀, 임상연구기획팀) |
2017-09-06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9월 영업회의 |
2017-08-21 | 8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교육 |
2017-08-09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8월 영업회의 |
2017-07-07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하반기 영업본부 집체교육 |
2017-06-05 |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교육 - 영업회의 |
2017-06-01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지출보고서 양식 수정 및 적용 |
2017-03-13 | 자율준수조직 개편 |
2017-02-27 | 경력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7-01-06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시무식 영업본부 집체교육 |
2016-12-05 | 12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6-10-04 | 하반기 공채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6-09 | 부정청탁금지법 + 자율준수프로그램(CP) 지점 순회 교육 |
2016-07-08 | 영업 유관 부서(영업부, 영업관리, 개발, 마케팅, 재경) CP 교육 - 집체교육 |
2016-05-23 | 상반기 공채 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5-12-08 | 12월 신입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5-10-14 | 하반기 공채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5-07-20 | 경력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5-07-03 | 자율순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영업본부 집체교육 |
2015-04-13 | 상반기 공채 사원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 |
2015-01-09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시무식 영업본부 집체교육 |
2014-10-23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변호사 상담 |
2014-10-10 | 공정거래 업무 관련 타당성 심사원 작성 및 검토(전 부서) |
2014-10-07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이해 및 운영현황 교육 - 영업회의 |
2014-10-05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 변호사 상담 내용 교육 - 영업회의 |
2014-10-01 | CP 교육 내용 테스트 시행(전 직원) |
자율준수조직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영업본부, R&D 본부, 생산본부, 경영지원실 각 부서를 대표하는 직원 총 12명